세금·세무

예비군 중대에서 운영물품 구매시 10만원이넘을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금전출납부에 부착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거의 같은거겠지만 예비군중대라는 특성상 이게 되느건지 잘 몰라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포함됩니다. 둘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기재되는 증빙으로 세무상으로는 둘중 하나

      만 있어도 되며, 중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경비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법적증빙 입니다.

      문제되지 아니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법적효력이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하지만 중대의 증빙은 해당 중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