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공서 등에서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받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관공서도 법인세법상의 법인에 해당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으며, 매년 7월과
다음해 01월 24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관공서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을 보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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