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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10% 발행후 현금영수증이 금액에 포함되는게 맞는것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10% 발행후 현금영수증이 금액에 포함되는게 맞는것인가요?

현금영수증 구매가 비용처리로만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구매는 매입으로 잡을수 있는 이차이인지

물품을 매입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구매하는 경우에는 또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포함되면 계산서를 발행시에 10%를 따로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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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두가지 모두 세법 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매입시 두가지 받는 경우 모두 효력은 동등하다고 여겨집니다.

    현금영수증은 금액에 포함되는게 아닌 원칙적 10%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모두 상품매입시 매입처리, 소모품구입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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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매입받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로 매입받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지위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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