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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물수리1245
아하물수리124522.09.25

부채가 있는 부동산 매매시에 부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 매매가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건에 부채가 2000만원이 있으면 80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비슷한 매물이 1억짜리가 많은데 어떤건 부채가 있고 어떤건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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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질문상에 부채가 있는 건물이란 말은.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매도자가 자기건물을 담보로 빌린돈은 매도시에 변제를 해야만 매도가 되므로, 부채를 안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즉, 비슷한 두 건물이 부채가 있는 건물과 부채가 없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본래의 가치(가격)는 두 건물이 동일한데 그를 담보로 돈을 빌린거냐 안빌린거냐 의 차이 입니다.


    원하는 질문의 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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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부채)가 있다고 해서 그 가격을 빼고 사는게 아닙니다.

    1억짜리에 2,000만원 근저당이 있으면 매수인은 1억에 사고 매도인은 그 1억을 받아서 2,000만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갖는것이지요.

    기존에 잡혀 있는 부채는 매수인과는 관계 없는 돈입니다.

    매도가가 곧 매수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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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부동산 매매시 기존 대출과 본인 매수금액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매매시 기존 부동산에 근저당이 얼마가 있던 매매가가 1억이라면 1억을다 주시고 구매하시고 계약서 특약상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하시게 됩니다. 즉 매매가를 전부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매도인은 알아서 근저당 상환과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 전세가 있은 주택의 경우는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지급하고 거래하게되며, 이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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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 대출금을 빼고 나머지만 있으면 되지만 대출 승계가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을 신텅하여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안되면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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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의 경우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도 가능하며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인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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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에서 잔금때 이천만원을 공제한후 잔금을 지불 하면됩니다 즉 계약금 통상 10%지불한다고 보고 중도금 조로30%정도. 그럼 중도금까지 사천만원 넘어 갑니다 잔금 육천만원 남는금액에서 이천만원 공제하고 지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금 지불금으로 잔금전까지 부채를 없애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부분은 계약시 에 서로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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