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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늉잉
저늉잉23.11.26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제가 2024년 1, 2월에 주말알바를 하고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1, 2월에 주말알바를 하면 그 기간이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그렇다면 한달에 한번씩 단기계약을 맺어 두달 근무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한달에 10번 이하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알고있어서요


2) 아니면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주말 일용직 알바로 두달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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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2.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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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2개월간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1달에 10번 이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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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실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된다면 달에 한번만 알바를 하거나 주말알바 형태로 두달 알바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수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사전에

    회사와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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