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제가 2024년 1, 2월에 주말알바를 하고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1, 2월에 주말알바를 하면 그 기간이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그렇다면 한달에 한번씩 단기계약을 맺어 두달 근무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한달에 10번 이하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알고있어서요
2) 아니면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주말 일용직 알바로 두달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