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후 단기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1년채우고 이번4월 말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요 그 뒤로 2주씩 단기알바 2번을 했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30일정도 되는거같아요
궁금한건 3.3만 떼는 단기알바라도 단기이기때문에 근무날짜가 정해져있는데 이것도 계약만료로 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꼭 4대보험 들어가는 한달이상 계약직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는 단기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4대 보험 들어가는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