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2024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전에
1) 1, 2월 두달 동안 주말알바를 해도 괜찮나요? 토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거고, 한달에 7번 정도 출근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상용직 근로자가 될까요?
2) 상용직 근로자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주말알바를 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종전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일액 또한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이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서 잠시 알바를 하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상용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
→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