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곧 육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는데, 기존에 제 명의로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4월 중으로 입교하여 현역 장교로 3년간 복무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 명의로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사업자등록을 훈련소 입교 전에 폐업 및 말소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유지한 채로 군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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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영리업무가 금지되기 때문에 폐업 및 말소를 하거나 이전하는 등으로 사업자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