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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9

군복무시절 당한 괴롭힘을 제대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군복무중에 저를 심하게 괴롭힌 선임이 있는데,

저를 괴롭힌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제대 후 라도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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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2012년에 한 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가해자들도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되었고, 심지어 군법원에서 초범이고 우발적인 이유로 형 선고를 유예받고 전역을 한 가해자도 검찰이 항소를 해서 군인이 아니 민간인으로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기에, 전역을 했더라도 해당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형의 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가 남아 있다면 민사/형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일반법원에서는 군대 안에서의 폭행에 대한 재판등을 진행시 군법이나 지휘관등의 영향력 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것이므로 어떠한 면에서 피해자의 입자에서는 좀더 공정한 재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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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은 논외로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 제기 내지 고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폭행 등은 공소시효가 3년 인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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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군복무를 마첬다고 하더라도 군복무중 선임으로 부터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위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되지 않는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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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law91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인 6개월이 도과하는 경우 고소가 불가합니다. 친고죄의 예로는 모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없으므로 위 기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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