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2012년에 한 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가해자들도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되었고, 심지어 군법원에서 초범이고 우발적인 이유로 형 선고를 유예받고 전역을 한 가해자도 검찰이 항소를 해서 군인이 아니 민간인으로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기에, 전역을 했더라도 해당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형의 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가 남아 있다면 민사/형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일반법원에서는 군대 안에서의 폭행에 대한 재판등을 진행시 군법이나 지휘관등의 영향력 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것이므로 어떠한 면에서 피해자의 입자에서는 좀더 공정한 재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