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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위233
깍듯한거위23321.02.14

군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갔는데 잠수를 타서그런데 처벌가능한가요?

군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탔어요.

계좌로 보냈는데 휴가를 나가거나 전역했을때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을 잡을 수있을까요??

금액은 3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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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여금 관계에 있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다고 바로 형사 범죄인 사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적 청구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단순히 빌린 돈을 채무불이행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채무자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시 상대방 계좌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