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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양173
단호한양17324.02.23

소액 빌리고 잠수탄 주한미군 공무원 처벌할 수 있나요?

지인이 50만원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는 것 부터 내일까지 갚겠다는 내용까지 카톡 있고(통화는 안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믿고 빌려줬는데 돌변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돈 돌려 받는 것보다 처벌, 불이익을 주고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소액으로도 신고,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미군 부대 군무원? 직원?

아무튼 미군에 고용된 사람인데 신고 후에

해당 내용을 부대측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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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상대방이 해당 신원이 명확한지 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신고한다고 하여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면 고발 사실이 기관에 전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