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는 소명에서 소명의 뜻은?

2020. 01. 01. 22:22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는 뉴스 보도에서 소명의 뜻을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종교적 내용이 나오는데..정확한 법률적 용어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명은 증명과 비교할 수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 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신에 이를 정도

  • 소명은 증명보다는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정도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법률상 사실에 대하여 대략 그럴 것 같다는 정도의 확실한 추측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시윤 교수님의 민사소송법책에서는 증명과 소명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발췌해서 적어 드립니다.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 즉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형성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증명(證明)이라고 하고,

증명에 비하여 낮은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소명(疎明)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증명을 요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때에 한하여 소명에 의한다. 소명은 재정증인이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 등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99조 1항). 따라서 문서송부촉탁(352조), 문서제출명령(343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297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20. 01. 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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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 다음으로 "소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심증정도에 따라 증명과 소명으로 구분되며,

    증명이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상태를 의미하고,

    소명이란 증명에 비하여  저도(低度)의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혐의는 소명되었다는 의미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일응 확실할 정도의 추측은 성립하였으나,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0. 01. 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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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명이란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의미합니다.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하는 증명보다 소명은 그 심증의 정도가 낮습니다.

      2020. 01. 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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