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는 볼수 없어도 주요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