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

소명이 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리는 의미

티비에서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브항목들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리는 적시했는데 정확힌의미가 먼기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는 볼수 없어도 주요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명이 되었다는 것은 입증정도는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증명이되었다는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파악되기전에는 사실관계나 범죄성립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장심사의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 즉 도주 ,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범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 된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정도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뜻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말그대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면 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