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는데
다른 증거 (씨씨티비나 목격자) 가 전혀 없을 때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유죄증거라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자백하고 피해저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 외의 어떠한 증거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라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므로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피해자의 피해진술 조차 없어야 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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