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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멧새187
거대한멧새18724.03.24

자백 보강 법칙 ? 신문조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는데

다른 증거 (씨씨티비나 목격자) 가 전혀 없을 때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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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유죄증거라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의자가 자백하고 피해저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 외의 어떠한 증거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라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므로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피해자의 피해진술 조차 없어야 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