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는데
다른 증거 (씨씨티비나 목격자) 가 전혀 없을 때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