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형사 범죄관련된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씩 혐의를 가지고 용의자 수사를 받던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경우는 무죄랑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르긴 합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무죄와 동일합니다.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인 반면, 증거불충분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끝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중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아직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무죄와는 구분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취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도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보다도 증거가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