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르긴 합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