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소송시 계약종료 통보 시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1월22일 대출만기
내용은 특별한 말이 없다가 10월 28일(만기 25일전) 재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약서만쓰는거면 특별히 상관이없어 그러자고했습니다.
4. 계약서를쓰기로한 11월7일(2주전) 갑자기 계약을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 : 집을 매매하게되면 계약기간 내라도 집을비워달라는 요청을 거부)
임대인이 모든 연락 회피중, 전세자금대출연장 거부중
11월12일에 그러면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우겠다 문자 통보
'네 빵빼세요 전세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옴
이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시 하여야한다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소송에 문제가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