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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임대료 5% 상한제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서 이것을 어기고 5% 이상 올렸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영경 공인중개사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5% 상한 적용됩니다. 만약 5%가 넘어간다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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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여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5%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진행한다면 차익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무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 5%내 인상을 하고,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2+2계역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5%제한이 없기에 시세대로 인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처분을 받게되거나 임차인은 새로운계약을 주장하여 한번더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