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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25

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임대료 인상시 5%이내 인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에도 해당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임차인의 재계약시에만 해당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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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임차인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1년 5%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지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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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과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영 보증금 과 월세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에는 전월세상한제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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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종전금액의 5%이상의 인상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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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시 적용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상한 폭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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