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임대료 인상시 5%이내 인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에도 해당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임차인의 재계약시에만 해당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