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
아파트 지하주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접촉하고 발생하여 cctv을 확인하려 관리소을 간는데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뎨 당사자도 확인 할수 업는건가요 보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신다면 통상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동행하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다른 법적 절차, 범죄 수사 목적으로 경찰의 요청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자는 임의로 이를 공개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률 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둔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찍힌 영상은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그 부분 열람을 시켜주어야하나, 현실에서는 관리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도움을 받아 열람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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