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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아213
단호한레아21320.08.31

아파트 주차중인차가 긁혔을때 cctv열람가능여부

아파트 주차중인 차가 긁혔는데

입주민이라 관리실가서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로 열람을 거부하고 관리실자체에서 확인후 연락을 준다는데

자체확인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피해를 본 당사자인데 cctv열람 거부가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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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경찰에서 CCTV를 열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상대 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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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 정보는 정보주체 ①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②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요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합니다.

    열람, 존재확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존재확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각종 범법행위(절도, 폭행 등) 또는 사고(차량파손, 교통사고 등)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영상자료의 열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열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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