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중인 차가 긁혔는데
입주민이라 관리실가서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로 열람을 거부하고 관리실자체에서 확인후 연락을 준다는데
자체확인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피해를 본 당사자인데 cctv열람 거부가 정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