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의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