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긁혀서 관리실 CCTV 열람신청을 하려는데 다른 사람도 찍히고 해서 개인정보법에 걸린다고 입주민은 못보여주고 보려면 경찰 대동 하라고 하네요 맞나요???
입주자인데도 볼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