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자유롭게 볼수 있으면서도 정작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판독해서 가해차량 주인을 알아내고 님이 가해차주를 찾아서 변상요구를 하면 가해차주는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12에 신고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시고 cctv를 볼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면 함께 입회하에 볼수 있으니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쯤인지 시간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가해차주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