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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동
동동동동23.02.17

아파트주민은 cctv 녹화내용을 볼수없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누군가가 접촉사고를 내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에게는 cctv 녹화내용을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데 cctv 녹화내용 볼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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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나는야딩입니다.

    네ㅠㅠ 보통 cctv는 경찰이와야 틀어주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cctv 확인하셔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고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정보의 주체로써 정당하게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의 주체는 관리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우선 경찰에 뺑소니 신고하세요

    그러면 CCTV확인해서 가해차량 확인되면 범칙금까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아니요 볼수있습니다 다른개인정보가있으면 전문처리하는분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비용 주면된다고하네요 경찰와야 볼수있다고하는거 잘못된겁니다 너튜브에서 얼른 찾아서 해결하십쇼 어이가없네요 아파트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경찰관과 같이 보는방법이 있겠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자유롭게 볼수 있으면서도 정작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판독해서 가해차량 주인을 알아내고 님이 가해차주를 찾아서 변상요구를 하면 가해차주는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12에 신고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시고 cctv를 볼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면 함께 입회하에 볼수 있으니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쯤인지 시간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가해차주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셨길~~


  • 안녕하세요. 영악한참고래79입니다.

    CCTV설치와 별개로 열람은 경찰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따로 개인적으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쭈꾸미299입니다.

    아파트 주민이신데 왜 안되나요~~~!??

    저는 관리사무실 가서 확인부탁하니 동의해주시던데요~~^^


  • 안녕하세요. 자신있는 포로리입니다.

    아파트에설치된 CCTV도 함부로 볼수없더라구요

    경찰대동해야만 보여주는바람에 저희도 고생했네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낙지90입니다.

    주변에서 보니 일이 있어서 관리실에 있는 cctv를 확인해보려니 경찰관 입회하에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