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은 cctv 녹화내용을 볼수없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누군가가 접촉사고를 내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에게는 cctv 녹화내용을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데 cctv 녹화내용 볼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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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야딩입니다.
네ㅠㅠ 보통 cctv는 경찰이와야 틀어주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cctv 확인하셔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고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정보의 주체로써 정당하게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의 주체는 관리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아니요 볼수있습니다 다른개인정보가있으면 전문처리하는분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비용 주면된다고하네요 경찰와야 볼수있다고하는거 잘못된겁니다 너튜브에서 얼른 찾아서 해결하십쇼 어이가없네요 아파트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자유롭게 볼수 있으면서도 정작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판독해서 가해차량 주인을 알아내고 님이 가해차주를 찾아서 변상요구를 하면 가해차주는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12에 신고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시고 cctv를 볼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면 함께 입회하에 볼수 있으니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쯤인지 시간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가해차주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