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파트주민은 cctv 녹화내용을 볼수없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누군가가 접촉사고를 내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에게는 cctv 녹화내용을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데 cctv 녹화내용 볼수없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고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정보의 주체로써 정당하게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의 주체는 관리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아니요 볼수있습니다 다른개인정보가있으면 전문처리하는분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비용 주면된다고하네요 경찰와야 볼수있다고하는거 잘못된겁니다 너튜브에서 얼른 찾아서 해결하십쇼 어이가없네요 아파트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자유롭게 볼수 있으면서도 정작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판독해서 가해차량 주인을 알아내고 님이 가해차주를 찾아서 변상요구를 하면 가해차주는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12에 신고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시고 cctv를 볼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면 함께 입회하에 볼수 있으니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쯤인지 시간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가해차주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