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이번에 갑작스럽게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시 왕복 2시간 40분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가능할까요? 자차는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기름값,톨게이트비 등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2. 회사 이전 계획은 9월 초로 잡혀서 현재 회사에서 이사 전까지만 다니고 퇴사 할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9월 회사이전 전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만약 저는 퇴사 한다면 7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3.저는 다문화 가정이고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 현재 신생아 입니다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회사가 멀리 가버리면 밤 늦게 퇴근 하여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아직 와이프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설명하기 힘든지라 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참작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이는 해외에서 출산하여서 9월에 한국 입국 후 계속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
실업급여가 꼭 되야하는데 안되면 어쩌나 정말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갑작스럽게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시 왕복 2시간 40분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가능할까요? 자차는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기름값,톨게이트비 등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나 사업장 근로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감독관은 셔틀버스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셔틀버스로 계산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회사 이전 계획은 9월 초로 잡혀서 현재 회사에서 이사 전까지만 다니고 퇴사 할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9월 회사이전 전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만약 저는 퇴사 한다면 7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3.저는 다문화 가정이고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 현재 신생아 입니다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회사가 멀리 가버리면 밤 늦게 퇴근 하여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아직 와이프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설명하기 힘든지라 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참작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이는 해외에서 출산하여서 9월에 한국 입국 후 계속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
☞2시간 40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퇴근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바, 사례의 경우 왕복 3시간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회사 이전에 앞서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1과 같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이사로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갑작스럽게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시 왕복 2시간 40분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가능할까요? 자차는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기름값,톨게이트비 등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이전 계획은 9월 초로 잡혀서 현재 회사에서 이사 전까지만 다니고 퇴사 할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9월 회사이전 전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만약 저는 퇴사 한다면 7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하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9월 초에 회사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시 그 전에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저는 다문화 가정이고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 현재 신생아 입니다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회사가 멀리 가버리면 밤 늦게 퇴근 하여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아직 와이프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설명하기 힘든지라 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참작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이는 해외에서 출산하여서 9월에 한국 입국 후 계속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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