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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위새82
꼼꼼한바위새8223.02.07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 어떻게하면 될까요?

며칠 전 제가 후진을 하다가 뒷 차와 살짝 닿았는데, 뒷차가 올려드리는 사진과 같이 기스가 난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선 지금 일이 바빠 바로 수리는 하지 못하니 견적으로 받은 35만원을 보내주면 합의하고 추후에 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드리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금액도 적당한금액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쉐보레 세단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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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센터 마다 다를 수 있으며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5만원 입금해 주시고 문자로 합의에 대한 부분의 증거 남겨 두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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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가 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은 합의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에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손해 배상 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생각하면 개인

    합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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