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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센터 마다 다를 수 있으며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5만원 입금해 주시고 문자로 합의에 대한 부분의 증거 남겨 두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가 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은 합의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에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손해 배상 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생각하면 개인
합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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