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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마뱀212
당당한도마뱀21223.08.03

교통사고 대물만 접수하고 상대측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속으로 운행중에 제가 거의다 진입한상태에서 상대측에서 제차량을 확인못하고 후진하다가 조수식뒷바퀴쪽을 긁어서 현재 대물만 접수 후 수리 진행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제 시간들여서 수리하고 렌트받고 해야하는데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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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제 시간들여서 수리하고 렌트받고 해야하는데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원칙상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어 그외 합의금을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님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공업사측과 렌트카 회사에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수리와 렌트에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수리를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예상되는 수리비용을 미수선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는 보험회사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가 된 경우 따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고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으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량의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만 접수하신 상황에서는 별로도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이라고 하시는 것은 대인배상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즉 병원가시고 치료하시는거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차량은 수리하고 렌트받고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