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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3.05.04

3.3 세금 직장인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3 세금 직장인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 받는 직장에서 신청해서 10만원 환급 받었는데 세무서에서 문자와서 20만원 환급금 전화로 신청했습니다.직장에서 연말정산했는데 5월에도 환급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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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서도 케이스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기납부세액(3.3%)보다 결정세액이 작게 되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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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3.3%)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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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대로 신고한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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