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겯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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