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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캅공화국
밀캅공화국23.03.05

근로자 연말정산 후 5월에 환금신정?

근로자 연말정산이 끝났는데요

몇몇 동료들은 5월달에 세무소가서.

신청하면 환급금을 또

더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게 정확히 무슨 신고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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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세무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환급이냐 세금납부냐 달라질 수 있어서 무조건 환급은 주의해야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세금 접근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적으로 서류 등을 다 제출하셨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면 다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다시 5월에 신고한다고해서 환급액이 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된 추가 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추가 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된 추가 자료가 별도로 없으면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에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겯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