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사실에 맞게 해야 하므로 만약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