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지못했는데 상담사와 이야기하다보니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가하여서 계약만료시 전회사에서 쌓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했는다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는 알바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단기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직장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되며,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이전 1년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는 알바면 당연히 안되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담내용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업무로 근무를 하시다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알바 등을 하여도 고욥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가하여서 계약만료시 전회사에서 쌓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했는다 정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