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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앵무새122
섹시한앵무새12223.10.17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지못했는데 상담사와 이야기하다보니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가하여서 계약만료시 전회사에서 쌓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했는다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는 알바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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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단기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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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직장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되며,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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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이전 1년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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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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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는 알바면 당연히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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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담내용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업무로 근무를 하시다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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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알바 등을 하여도 고욥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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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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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가하여서 계약만료시 전회사에서 쌓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했는다 정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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