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장소를 옮겨 또다시 폭행하는 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두 건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에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고등학교1학년 아들이 교내 폭력써클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교내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장소를 옮겨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또다시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두 건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단절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2개의 폭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수의 경우에는 단일한 폭행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두개의 폭행행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의 일환으로 계속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그 당사자들 전부가 그대로
바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폭행죄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시간적 간극도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오전에는
체육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방과 후에 근처 놀이터에서 다시 만나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2개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잇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학생들이 교내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장소를 옮겨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위의 폭행행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별개의 폭행행위이기 때문에 두 건의 폭행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