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승계가 되지도 또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대출당사자가 상환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70 %가 적용되지만,
실제 대출신청자 개인별로 신용상태나 소득수준과 상환능력 DSR과 DTI에 따라 대출여부나 대출한도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주담대출이 상환되어야만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명의이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