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22.12.07

집을 팔때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내면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선순위 주택담보 대출을 제가 내는 조건으로

매수인 한테 집을 넘길수 있나요? 매수인도 동의 하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승계가 되지도 또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대출당사자가 상환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70 %가 적용되지만,

    실제 대출신청자 개인별로 신용상태나 소득수준과 상환능력 DSR과 DTI에 따라 대출여부나 대출한도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주담대출이 상환되어야만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명의이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시 매수인은 잔금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영수증등 통해 확인시킨 뒤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자라면 질문처럼 본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