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이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월세엑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작성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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