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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월세 세액공제는 몇년까지 공제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때 한번도 월세세액공제를 안해놔서 한번에 할려고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몇년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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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간 가능하기 때문에

    18년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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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진행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진행해주시면 되며, 간혹 무주택 확인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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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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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이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월세엑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작성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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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18년귀속(신고기한 : 19.05.31)이후의 근로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경정청구시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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