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해당 내용이 적법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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