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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6

월세 세금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월세 연말정산을 놓치면 몇년까지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종합소득세때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연말정산만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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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해당 내용이 적법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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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내역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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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도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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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를 추가하여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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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18년 귀속 소득(신고기한 : 19.05.31)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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