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15% 또는 17%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또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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