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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23

월세 납부하면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이 있던데 전세는 혜택이 없나요??

월세 납부하면 월세 납부한 건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 사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별도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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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전세라면 없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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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최근에 추가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조건이 별도로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일것,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대출기관이 반드시 정식대출기관일것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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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를 계약하면 월세금액 (연 600만원한도)은 연말정산신고시 소득공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전세대출금 이장에 대해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월세 전세 모두 무주택자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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