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시 평균임금은 163,043원 통상임금은 191,387원이 됩니다.
2. 재직일수가 1500일인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0,101,191원으로 산정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3,595,6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23,595,657원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