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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다사자247
비장한바다사자24723.10.18

퇴직금계산요청드립니다.(평상입금,통상입금)

7월,8월 급여 각 500만원

9월 무단결근으로 급여 0원

10월 1일 퇴사

근무일 1500일 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 입니다

평상임금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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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 (0원+500만원+500만원)/92일*30일*1,500일/365일= 13,400,834원(세전)

    2.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 500만원/209시간*8시간*30일*1,500일/365일= 23,595,730원(세전)

    3.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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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시 평균임금은 163,043원 통상임금은 191,387원이 됩니다.

    2. 재직일수가 1500일인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0,101,191원으로 산정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3,595,6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23,595,657원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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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급여가 0원이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것이니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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