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85만원이 1년 초과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