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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23.12.19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근무 출근8시30-퇴근5시30

8시간 근무 1시간점심시간

월급여 기본급270 식대15 총급여 285입니다.

1년근무후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일경우 각각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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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평균임금은 93,956원이 되고 퇴직금은 2,818,680원이 됩니다.

    3. 그리고 통상임금은 109,090원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금은 3,272,700원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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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109,088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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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70과 식대 15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퇴직금은 285만원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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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한 월 이전 3개월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는 2,934,408원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272,72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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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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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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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85만원이 1년 초과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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