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 직장에서 3.3프로만 떼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데, 1달만 더 계약직으로 일해달라고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주40시간 근무로 1달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안 들고 3.3프로의 세금만 일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후임이 생각보다 빨리 정해져서 재계약기간을 1달 못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