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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163
어린거미16323.11.21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대보험으로 8개월 직장을 다닌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뒤 2개월만 계약직으로 3.3프로만 세금떼면서 일할 예정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2개월만 일하는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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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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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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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세 3.3% 납부했지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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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 근무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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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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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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