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7월까지 직장을 다니고(실업급여 대상자) 현직장을 9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수습계약이라며, 11월까지 3개월짜리 수습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일하기 싫어 연장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현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처리를 해주지않아도 수급대상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