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이 법적으로 불법인지? 그리고 대리게임의 정확한 정의 범위어찌되나요?
대리게임이 법적으로 불법인지? 그리고 대리게임의 정확한 정의 범위어찌되나요????? 그리고 아무런 금전거래없이 하더라도 불법인지?? 그리고 지인아이디로 잠시 게임해서 레벨업 등 하는것도 대리인지??? 대리의 정의 범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대리게임은 불법으로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대리게임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금전거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지인아이디로 잠시 게임해서 레벨업을 하는 것도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것이므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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