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1호에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 대가를 일절 받지 않고 친구의 계정을 빌려서 쓰면 따로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