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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09

대리게임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리게임 처벌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1호에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 대가를 일절 받지 않고 친구의 계정을 빌려서 쓰면 따로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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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게임을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겠으나 게임사의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규모 즉 업으로 이를 할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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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의 계정을 빌려쓰는 것만으로는 대리게임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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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위의 경우 대신 획득 등의 알선, 제공을 업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속성, 영리성을 가진 업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친분 관계에서 대가 없이 대리 게임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 받는 사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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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기재한 것처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대리게임행위를 업무로 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채 계정을 빌려서 쓰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적인 운영약관에 따른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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