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게임산업법상 게임사의 승인 없이 점수·등급 등을 대신 올려주는 용역을 업으로(영리·사업적으로)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업으로라고 함은 반복적·계속적·영리 목적의 사업적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돈을 받고, 여러 사람 상대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질의 주신 지인으로 부터 돈·대가를 받지 않았고 일회적, 우발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보면 이 역시 업으로라고 하는 위 게임산업법상의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