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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산양63
훌륭한산양6322.05.07

대리게임이 불법인건아는데 게임대리출석도 불법인가요?

대리게임이 불법인건 아는데 게임 출석이벤트때문에 다른사람에게 돈을받고 대신 출석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대리출석이 불법이라면 돈을 안받고 지인이라서 대리출석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변호사님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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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대리출석이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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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법률 위반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 약관 등의 위반으로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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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게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출석 건도 위와 같은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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