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직 후, 연말정산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도에 직장을 3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2025년 12월 1일자로 이직해서 새로운 곳에서 근무예정입니다.
26년도에 직장인 연말정산 시,
25년도에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직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신고(5월)에 별도로 한다고 하여되 되는가요? 한번 직접해보고싶어서요.
그리고 25년 12월 1일부터 근무중인 곳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자료 12월만 출력해서 제출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해 년도에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한다고 하시면 12월 간소화자료도 따로 제출안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는 현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인 12월에만 체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5월)에 별도로 한다고 하여도 됩니다.
25년 12월 1일부터 근무중인 곳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자료 12월만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12월 1개월 급여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간소화 자료는 제출 안해도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내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새로운 이직처의 인사팀에서 합니다
무직자 상태이거나 연말정산시 누락이 있는 때에는 5월에 개별로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녔던 곳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회사 2곳)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인사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재직기간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5월에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