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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발이169
신통한발발이16924.03.09

년도 중간에 이직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회사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3월말에 이직을 하게 됬는데

내년 연말정산 자료 산정할때 1~3달 동안 전 회사에 다니던 내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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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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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월에 이직하실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떄 중도퇴사자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다니는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하여 연말정산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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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1~3월 공제자료도 적용 가능하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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