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3월말에 이직을 하게 됬는데
내년 연말정산 자료 산정할때 1~3달 동안 전 회사에 다니던 내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월에 이직하실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떄 중도퇴사자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다니는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하여 연말정산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1~3월 공제자료도 적용 가능하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