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부동산 거래 시 차용증으로 분할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 아파트로 시가는 2억정도 되고 1.5억 정도에 거래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본인 자산은 5천만원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분할하여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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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을 한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하게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차용한 금액을 상환해야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족간 매매시에는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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