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전세대출 알아보던 중 궁근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결혼 7년이내, 소득 7,5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이내(지방)기준이던데
1. 2년 후 갱신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초과일시 갱신가능한지?
2. 갱신가능시 갱신시점 소득기준으로 금리 재산정 되는지?
3. 갱신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3억 초과되게 올려도 대출유지가 가능한지?
4. 최대 4회 갱신가능한데, 신혼부부 7년이내 신청기준이 갱신시에는 적용안되는지? 최초 신청시에만 7년 이내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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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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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갱신시기가 도래된다면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경제 수준 및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준점을 통과한다면 이러한 대출의 연장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처음 대출을 받을때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출이 연장이 되면, 해당시점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금리 재산정이 되며, 대출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대출기준에 따라 평가되기에 기준을 초과하면 이러한 대출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갱신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