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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빈틈없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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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문제(연봉과 퇴직금) 때문에 열 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때문에 회사 대표와 실랭이를 벌였는데

읽고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월 실수령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고 금액은 급여 220만원에 인센티브 280만원해서

500만원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0만원은 회사가 별도로 테더리는 코인으로 서로 합의하에 지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니 500만원 신고 된 금액으로만 지급하겠다고 해서 원래 월급이 1300인데 세금 문제등으로 800만원은 코인으로 지급해 주기로 했지만 이 부분도 별도로 퇴직금 따로 회사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안된다고 하네요..

신고된 500만원으로 계산해서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고 된 것만으로 받고 끝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하면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으니 저도 불이익을 당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현금 등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가상화폐로 지급 받으신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

    그 이후에 현금(가상 화폐가 아닌 통용되는 화폐)으로 지급 받으신 부분을 반영하시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라며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