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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23.02.23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여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것과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가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을 적용 받아 월 고정급여는 300입니다.

- 기본급: 200

-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주12시간 기준 약정): 50

- 성과연봉 월 지급분: 50

사측에선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는 초과수당에 대한 고정약정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괄연봉제라 일종의 기본급에 가깝고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걸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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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선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는 초과수당에 대한 고정약정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괄연봉제라 일종의 기본급에 가깝고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걸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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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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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300만원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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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라고 하니 뭔가 있어보이는 말 같지만 그냥 약정연장근로수당이고,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사팀과 길게 얘기해봐야 해결 안될테고 노동청으로 가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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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과급여 항목의 금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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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초과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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