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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여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것과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가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을 적용 받아 월 고정급여는 300입니다.

- 기본급: 200

-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주12시간 기준 약정): 50

- 성과연봉 월 지급분: 50

사측에선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는 초과수당에 대한 고정약정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괄연봉제라 일종의 기본급에 가깝고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걸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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