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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
23.02.23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여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것과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가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을 적용 받아 월 고정급여는 300입니다.

- 기본급: 200

-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주12시간 기준 약정): 50

- 성과연봉 월 지급분: 50

사측에선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는 초과수당에 대한 고정약정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괄연봉제라 일종의 기본급에 가깝고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걸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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